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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환급금

오늘 소개해드리는 제도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본인부담 상한제입니다. 소득과 무관하게 모든 국민이 대상자이고, 건강보험 환급금이 1인당 최대 금액인 132만 원이 지급됩니다. 실손보험 가입자 분들이라면 꼭 알아두셔서 불필요한 보험 가입 등에 지출을 줄일 수 있고, 앞으로 국민 누구나 한 번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날이 분명히 생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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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환급금 지급 액수

 

1인당 평균 꽤 큰 금액인 132만 원이 지급됩니다.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아직 못 받으셨나요? 이미 국민 3만 4천 명 정도는 신청을 안 해도 전산으로 계산해서 자동으로 환급금이 지급됐지만, 대다수인 187만 명 정도는 개인별로 신청을 받아서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부에서 '초과금 지급 신청 안내문'과 신청서를 순차적으로 발송할 예정이지만 지금 먼저 스마트폰으로 바로 확인해 보시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실손보험 가입자라면 꼭 확인해 보세요!

우리나라 실손보험 가입자 수가 4000만 명에 달하고, 연간 청구권수는 1억 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손보험은 2009년 10월 이후에 가입한 분들이라면 본인 부담 상한제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받을 수 있는 의료비는 제외되는데요. 2009년 10월 이전에 가입한 경우에도 사실은 보험사에서 본인부담 상한제의 환급금을 공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실손보험에 가입해서 보험료를 내고 있지만 이미 보험사로부터 실손보험금을 받았더라도 사실은 우리가 이미 납부 건강보험에서 보험회사의 청구된 금액을 다시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료는 이중으로 내고 보험금은 한쪽에서만 받는 것과 마찬가지인 건데요.

 

그리하여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본인부담 상한제를 소개해 드립니다.

 

 

 

 

 

본인부담 상한제

 

본인부담 상한제는 1년 동안 낸 병원비가 본인의 소득에 비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금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다시 현금으로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연봉이 아무리 높아도 병원비를 기준 이상으로 지출했다면 국민 누구나 본인부담 상한제로 초과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료가 25만 원이 넘을 경우에는 1년 동안의 총의료비가 598만 원을 초과한다면 초과금에 대해서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건강보험료가 53,000원이라 하면 1년에 지출한 병원비가 83만 원만 넘어도 그 초과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제외 부분

 

이때 병원비에는 약제비도 포함되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들만 해당하고 비급여 항목이나 선항목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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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 상한제 환급금 확인 및 신청방법

 

이번 본인부담 상한제의 환급은 지급 대상자에게 신청서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안내문을 받은 분들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더 건강보험 앱' 그리고 '전화'나 '우편' '팩스'로 본인명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직 안내문을 못 받으신 분들은 '환급금 조회'로 들어가 보시거나 건강보험 앱에서는 '민원 여기요'에서 '조회', '환급금 조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이곳에서 바로 신청까지 할 수 있습니다.

 

매번 신청해야 하나?

 

해마다 매번 신청을 해야 환급이 가능하니 조금 번거로우 실 수도 있는 분들은 '지급동의 계좌 신청'을 미리 해놓으시면 나중에는 지정된 계좌로 환급금이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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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 상한제 적용 대상자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해에는 118,000원 이상 증가했고, 혜택을 가장 많이 받는 분들은 소득하의 50% 이하 분들과 65세 이상인 분들입니다. 소득 하위 50% 이하인 분들이 전체 대상자의 85% 지급액의 70%를 차지했고, 65세 이상인 분들이 전체 대상자의 53.7%, 지급액의 64%를 차지했습니다. 해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이 늘어나면서 상당 부분 질병에 대한 병원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데요.

매월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에 비해서 작년 1년 동안 제출한 금액이 좌측에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했다면 나머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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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층은 혜택 축소 최근 건강 보험공단에 지출 금액이 커지면서 고소득자 혜택을 줄이고 건강보험의 재정악화를 막기 위해서 고소득층 혜택이 상당히 축소되었습니다.

올해는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적용해서 인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저소득층과 중상층까지는 작년에 비해 많이 오르지는 않았지만, 10 분위에 해당하는 비교적 고소득자에 해당하는 분들은 작년에 598만 원에서 올해에는 최대 1014만 원까지 70% 가까이 크게 인상됐습니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소득은 줄어들고 병원에 갈 일은 많아지는데 실손보험료는 해마다 오르면서 보험료 부담이 커지게 되는데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실손보험은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도 보장해 주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소득이 적어서 건강보험료도 적게 내는 분들은 본인의 소득에 비해 과하게 지출된 의료비는 본인 부담 상한제를 통해서 상당 부분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신다면 불필요한 보험 가입도 줄이고 병원비에 대한 걱정도 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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